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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6 2016고단23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손잡이 녹색, 증제 1호), 카프리 맥주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1. 8. 16:4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6:42 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충남 아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C 팀 사무실에서, 위 충남 아산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신상정보변동 사항 점검을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제 1호) 을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조사할 사건을 검토 중이 던 위 D에게 다가가 “ 내가 죄인이 여, 왜 왔다 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얘기할 테니까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니 목구멍에 확 칼 찔러 넣는 수가 있어, 내가 못할 거 같아, 난 어차피 겨울이면 빵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칼 박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책상을 내리치고, 위 충남 아산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제지되었음에도 위 D에게 “ 저 병신 같은 새끼가 목구멍에 칼을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네,

너 집에 찾아와 봐, 새끼야, 내가 뱃대기를 쑤셔 놓을 테니까, 좆같은 새끼 ”라고 말하면서 위 D를 협박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F, G에게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위 식칼을 꺼내

어 보여주면서 “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징역도 살다 왔고 지금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1. 8. 19: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9:38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