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초범일 뿐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미리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기숙사 방에 찾아가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인데다가 당시 잠을 자던 중이라 저항할 수조차 없던 피해자를 가혹하게 공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봉 같은 것을 들어 공격하려 하기에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