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226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670,221원 및 그 중 23,384,9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