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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6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판매대리점에서 시가 약 5,640만 원 상당의 D 제너시스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현대캐피탈과 매월 15일에 1,306,100원을 납부하면서 60개월 이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차량을 이용하면서 약 19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4. 6. 2. 우편을 이용하여 차량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