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은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