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8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F과 합의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