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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03689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D, 보험기간은 2013.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E은 2013. 11. 30. 16: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역삼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아래와항목 지급기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