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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7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설악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4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