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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합61515

보조금반환명령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5,500,000원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8.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515동 103호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가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기본보육료 등) 및 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 2016. 12. 26. 행정처분의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허위등록 교사 : D(2015. 11. ~ 2016. 6.), E(2016. 3. ~ 2016. 6.)}, 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수급{허위등록 아동 : F(2015. 11. ~ 2016. 8.), G(2016. 5. ~ 2016. 8.), H(2016. 3. ~ 2016. 4.), 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이하 순번으로 각 처분을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처분내용 근거법률 처분사유 1 보조금 17,645,380원 반환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① 아동 허위등록에 따른 기본보육료 4,506,000원 ②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기본보육료 5,135,380원 ③ 반 운영비 2,600,000원 ④ 교사 처우개선비 등 : 5,215,000원 ⑤ 천기저귀 사업에 따른 보조금 189,000원 2 부당이득 5,500,000원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아동 허위등록을 통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합계 5,500,000원 ①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20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록한 F(I생) 아동의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10개월 동안의 부모부담 보육료 3,398,000원, ② 매월 출석일수가 부족함에도 출석부에 20일 이상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