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2: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공원로 30 원곡공원으로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며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 후두부의 타박상, 등 및 복부 찰과상으로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