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부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숙소를 건축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생산해 놓은 소금을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월수입은 어머니로부터 매달 받는 100여만 원의 생활비가 전부였으며, 소금은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 판매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명세표 첨부), - 거래명세표
1. -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쪽), - 부동산(염전)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7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동종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250쪽) C,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들어맞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염전에 사용할 컨테이너 숙소를 건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 E이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는 점, 달리 C, E이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