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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H에게 편취 금 134,013,611원, 배상 신청인 I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G 관련 유죄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에 따른 상장( 이하 ‘ 기술 상장’ 이라 한다) 가능성이나 증권회사들의 E에 대한 투자 의향에 관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피해자 G은 기술 상장 가능성이나 증권회사들의 투자 의향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E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J의 투자 권유 등에 따라 E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설명과 피해자 G의 주식 매수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기술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M을 통하여 증권회사들의 투자가 결정된 것으로 전달 받아 이를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주식 매수대금 20억 원 편취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H, I 관련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 안정된 수익을 얻고 있는 다른 투자 처가 있다’ 는 취지로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 I이 그러한 투자 처에 대한 차용금의 사용을 전제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자금 대여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20억 원을 받은 상태 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당 기간 변제하였으며, 담보로 E의 주식도 제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만나거나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