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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6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 인근에 있는 ‘D 호텔’ 건물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했으나, 태백시에서 주관한 F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텔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위 호텔 건물주가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태백시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태백시 태 붐로 21에 있는 태백시 청에 난입하여 위 주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반출된 소파, 냉장고, TV, 탁자 등 집기류 일체를 태백시청 앞에 쌓아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17:40 경 피해자 태백시장을 비롯한 성명 불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위 태백시청 앞에 이르러 이삿짐센터 차량으로 위 시청 정문을 통과하여 청사 본관 현관 앞까지 들어가 위 집기류 일체를 쌓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하였다가 건조물 침입죄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시청 현관 무단적 치 물 처리계획

1. 무단적 치사진

1. 각 태백시 청 현관 무단적 치 물건 이동조치 및 고발사항 통보

1. 태백시 청 현관 무단적 치 물건 이동 보관조치 및 수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태백시 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항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