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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67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에 대해)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B(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B’ 이라 한다) 은 다단계 업체가 아닌 ‘ 토큰 및 BQ 교육 프로그램’ 을 구매 대행하는 회사에 불과 하고, 피고인 A는 B을 통해 구매 대행을 했을 뿐 외국환 업무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투자를 단순 권유했을 뿐이고, 투자 결정은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②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개인적 용도로 돈을 빌렸을 뿐, 이 더리 움 코 인 구입의 용도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차 용 용도를 기망한 적이 없다.

③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해)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224, 322, 323, 394, 415, 442, 443, 450, 470, 472, 474, 489, 505, 506, 508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125, 223, 224, 283, 295, 343, 344, 351, 371, 373, 375, 390, 406, 407, 409번 ) 원심은, AE, AF, AH, AI, F, AK, AJ에게서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