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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 A로부터 경주 H 소재 경주 I 콘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경주 H에 있는 경주 I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B 이 I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 회사인 K 주식회사에 하도급해 줄 테니 하도급 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콘도 신축공사는 수개월 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하도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피고인 A의 아들 L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5. 위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1. 피고인 B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28.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 내가 경주 H 리조트 공사 총괄 사업권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에서 발생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상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