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0: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당구장에 오지 못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차례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