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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4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2. 4. 16:0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메모리’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영업기간이 짧은 점, 설치한 사행성 유기기구의 3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