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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2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26 경 피해자 C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까불지 말라고.

너, 의정부에서 니 족보 다 팠어.

의정부 족보 다 팠어.

니 꺼 다 나왔어

”, “ 보여 줄게.

저기 니 애 미도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래”, “ 응, 그래 그래 기다려, 갈 테니 기다려” 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의 모친을 찾아가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