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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5 2019가단267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부터 망 D와 동거하였는데, 망인에게 E 건조대금으로 2017. 3. 16. 1,000만 원, 2017. 3. 31. 1,500만 원, 2017. 4. 10. 1,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교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원고가 망인에게 2017. 3. 16. 1,000만 원, 2017. 3. 31. 1,500만 원, 2017. 4. 10. 1,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