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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25.부터 2014. 4. 3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유통업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 23. 경부터 위 조합의 물품 보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각 조합 지부로부터 헬멧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세로 7,919,292원을 납부한 것처럼 조합장 부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2,868,580원 공소장의 “2,868,589 원” 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 하므로( 수사기록 2권 38 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만 납부한 후 차액인 5,050,712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88,946,71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이 사건 조합 정관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전무인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그에게 미리 수금해 두었던 물품대금 10,800,000원을 담보, 이자, 변 제기한 없이 빌려주고, E로 하여금 2014. 2. 24. 10,139,5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 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75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중 법인세 납부 액 허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