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은 객관적으로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류 제공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률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