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9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1: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810-2 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어깨를 껴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호로새끼들아, 여기가 미국이야 "라고 욕한 것으로 인해 시비 중, 위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자필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32,500원=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26,500원+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증인 D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C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