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경 ‘B’ 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 국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