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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38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B 등’이라 한다)는 2002. 6. 7. 수원시 팔달구 D 대 2942.4㎡(위 토지는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영통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9.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 등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신축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 등은 2003.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2864.1/2942.4 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2003. 5. 17. 수원시 팔달구 D 대 2864.1㎡와 수원시 팔달구 F 대 78.3㎡(위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각 토지는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영통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D 대 2864.1㎡를 ‘이 사건 1 토지’, F 도로 78.3㎡를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1, 2 토지 중 각 2864.1/2942.4(B, C 각 1432.05/2942.4)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12. 2. 이 사건 1, 2 토지 중 각 78.3/2942.4(B, C 각 39.15/2942.4)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3. 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1, 2 토지 중 각 78.3/2942.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