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가단26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71.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71.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