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3 2018고단1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18:12경 경남 거제시 신부로 36 장승포도서관 옆 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