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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07 2019가단1800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2. 8. 5. 접수...

이유

1.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