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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9 2013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점과 피해자보다 월등히 좋은 체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보다 월등하게 좋은 체격을 이용하여 싫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불상의 일자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 E(여, 1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