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5억 1,000만원 가량 있다, 우리 회사에 조명을 납품해주면 조달청으로부터 받을 채권금액 중 조명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양도해주겠다. 조달청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니 조명을 공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조달청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조달청에 대한 채권 중 조명대금 상당액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조명기기(CP575W, 단가 920만원 상당) 8대 합계 7,3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1. 관급내역서
1. 채권집행관련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피해액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허위의 채권양도통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심각한 경영위기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