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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6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재단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봉안묘석 가공,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재단은 F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건물 등을 소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 대상 부동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 재단법인 B재단 인천 장묘복지위원회 위원장 G 매수인 원고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주소 : 이 사건 각 부동산

2. 토지 면적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사업부지 편입면적 30,741㎡

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때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상기 가격을 정한 것이며, 추후 실측시 실사용 면적으로 증감하여 잔금 시 지급한다.

피고 재단(이하 “갑”이라 칭함)과 원고 외 1사(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 소유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계약사항> 제2조 【토지매매 대금】

1. “을”은 토지매매의 대가로 상기 매매토지(9,571.36평)를 평당 일백육십만 원으로 환산한 토지가격 일금 일백오십삼억일천사백만 원(₩15,314,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토지대 지급방법】

1. “을”은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본 계약서 작성 시 전체 토지대의 약 10%인 일금 일십오억삼천만 원(₩1,53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약정금 일금 오억 원(₩500,000,000)을 계약 시 “갑”에게 지급한다.

3. 계약금 일금 일십억삼천만 원(₩1,030,000,000)은 2009. 10. 14.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4. 토지잔금인 일금 일백삼십칠억팔천사백만 원(₩13,784,000,000)의 지급시기는 묘지 개이장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