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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단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하순 12:00경 보령시 B아파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아내인 피해자 C(여, 35세)가 딸 3명을 모두 데리고 목욕탕에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뭐하냐, 너 집에 오면 죽여버릴 테니까 오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큰딸 D(여, 8세), 둘째딸 E(여, 7세)을 데리고 현관 출입문 앞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피해자를 향해 “애들 집에 못 들어오게 해라, 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7.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9.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거실로 나와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C에게 던질 듯한 시늉을 하며 “방금 뭐라고 씨부렁거렸냐 ”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왜 나에 대해서 씨부렁거리냐”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부엌으로 끌고 가 찬장 문을 열어 한 손에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