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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0 2012고단15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H’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 D를 고용하였다.

위 ‘H’은 피고인 B, C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비용 및 사무실 임대차 비용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 C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받아 다시 피고인 A, D에게 위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2. 7. 20.경 I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등 2012. 11. 6.경까지 별지 ‘법인 설립 현황’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인 K, L, M을 고용하고, 피고인 D는 아르바이트생인 N, O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한 법인당 약 17~20개씩 만들고, 각 예금계좌별로 현금카드와 OPT 보안카드를 만들어 통장과 함께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로부터 건네받은 실체가 없는 법인의 통장, 현금카드, OPT 보안카드를 위 ‘H’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H’의 지시에 따라 ‘H’의 거래처에 퀵서비스로 보내주거나,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배달을 가도록 하였고,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