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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3 2012고단149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90』

1. 피고인과 A 및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는 D, E, 일명 F, 일명 G와 함께 2012. 4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 및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일명 F, 일명 G는 위 피고인들의 통장 개설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D는 위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E은 위 통장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 D 등과 함께 2012. 4. 18.경 경북 경주에서 유한회사 J을 설립하는 등 2012. 6. 5.까지 A 명의로 유한회사 2개(J, K), 피고의 명의로 유한회사 4개(L, M, N, O)를 허위로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2012. 4. 18.경 경북 경주에 있는 농협 경주시지부에서 A가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P)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D 등을 통해 E에게 건네주었고, E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위 통장 등을 개당 40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4. 18.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는 2012. 7.경 전항 같이 E 등을 통하여 판매한 대포통장 대금으로 처음에는 법인마다 5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통장마다 10만원씩을 받던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대포통장의 가격이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