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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07 2020고정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김양식장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70만 원을 주면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김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D)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