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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4 2017가합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