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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5 2015고정5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0:2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택시를 가로막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미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