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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모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35세( 사건 당시) 의 성인 남성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키가 162cm로서 일반 성인 남성에 비해 작아 성인 여성들과 교 제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자 성인 여성들 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K’, ‘L’, ‘M’, ‘N’, ‘O’ 등을 이용해 가명을 쓰면서 자신의 나이를 19세, 20세 또는 20대 중반이라고 속이고 안산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0대 초 중반의 여학생들에게 ‘ 예쁘다, 사귀고 싶다, 보고 싶다,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들의 환심을 산 후 집요하게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여, 일단 만나게 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P 스파크 차량에 여학생들을 태운 후 위 차량의 뒷좌석 또는 모친이 떡집에서 일하는 사이 안산시 단원구 Q 아파트 51 동 5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K’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 여, 14세) 을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생리 중이어서 안 된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7. 17:00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 여, 14세 )에게 ‘만 나서 맛있는 거 먹자’ 고 말하여 시흥시 소재 T 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