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 15:28경 양주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 내에서, 미국에서 교회 목사로 활동하는 피해자 E가 헌금을 횡령하고 선교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나 F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명의 이메일(G)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F 명의 이메일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파주시 H에 있는 I피씨방 교하점에서, F의 다음 이메일(G) 계정에 접속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해서 미국에 있는 친척인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내용
1. 각 피해자 추가진술답변(이메일 진술서)
1. 다음커뮤니케이션로그자료(IP로그기록)
1. IP검색현황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