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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7 2017누11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각 압류(이하’를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압류(제1, 4항 기재 각 토지는 참가압류임, 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로, 제4쪽 제3행의 ‘1998. 5. 11.부터’를 ‘1998. 5. 11. 또는 2008. 5. 11.부터’로 각 고치고, 제8쪽 제2 ~ 17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가등기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하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의 예외가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국세우선권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궤를 같이한다.

. 따라서 위 규정이 압류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