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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136338

중개수수료지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이사이며, 피고는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의 중개로 2016. 9. 2. D, E에게 자신 소유의 인천 서구 F 토지 및 위 지상 모텔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6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6. 주식회사 G와 인천 서구 H로트 I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30.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중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관광호텔은 2016. 12. 중순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사업자를 아내 J, 상호를 K호텔, 업태를 숙박업, 종목을 호텔로 등록하고 2017. 1. 6.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2017. 5.경 인천 서구 공무원으로부터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 중단을 요청받고 2017. 8. 16. 위 호텔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거래금액 36억 7,000만 원의 0.9%인 33,030,000원과 부가가치세 3,303,000원, 합계 36,333,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