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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0917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625,094원 및 그 중 24,211,6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 대출금 잔액 지연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2002.7.16. 4,120,000 4,211,621 13,295,208 17,506,829 2 농협(지역) 금마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2000.3.14. 20,000,000 20,000,000 18,118,265 38,118,265 합 계 24,120,000 24,211,621 31,413,473 55,625,094 (단위: 원)

나. 당시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신한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한카드는 2013. 6. 21.에, 농협(지역) 금마농협은 2013. 6. 28.에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경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4. 3. 11.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잔액과 지연이자 채무는 위 표 기재와 같다.

마. 한편 망인은 2008. 8.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그 배우자인 피고 B와 그 자녀인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상속하였다.

그 후 피고 B와 피고 C 등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느단55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55,625,094원 및 그 중 24,211,621원에 대하여, ② 피고 A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 중 ㉮ 피고 B는 3,089,440원 = 17,506,829원 × 상속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