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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6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팔, 다리에 있는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3 급 현역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문신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신체등급 3 급 판정이 나자, 2013. 7. 경 내지 9. 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엉덩이 부위에 호랑이 발톱을, 배와 팔 부위에 무사 캐릭터를, 다리에 보살 모양 문신을 7회에 걸쳐 추가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재 징병검사 당시 문신 촬영사진, 문신 사진

1. 병적 조회 서, 신체검사 조회 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감면 받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탈하게 된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 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