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1:0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진부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1:20경 D과 다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