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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스로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소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9:56 경 피해자 C(52 세 )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선생님이 빠른 입금을 하지 않으면 온갖 누명을 억울하게 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3.부터 2016. 6.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