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스로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소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9:56 경 피해자 C(52 세 )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선생님이 빠른 입금을 하지 않으면 온갖 누명을 억울하게 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3.부터 2016. 6.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