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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40

특수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3.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 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다시 동거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