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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가합1096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35,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