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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구단105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원고는 ① 2001. 10. 4.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74%), ② 2009. 9. 4.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1%)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0. 06:5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김해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약 3.5k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측정과정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채 호흡측정하였던바, 결과수치인 0.057%는 신뢰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전날 음주 후 약 8시간 수면을 취하여 음주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바, 고의범이 아닌 원고에게 취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원고의 2회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전에 일어난 것인 점, 노모 봉양 및 가족의 생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음주측정과정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 전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궜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위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