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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9454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9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망 E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8. 12. 30. 16:00부터 2059. 12. 30.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 [기본계약] 30,000,000원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별약관] 3억 원 주요 담보 내용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30,000,000원)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3억 원)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