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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32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E는 2009. 4. 10.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F마트’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0. 2. 9.경 E로부터 위 ‘F마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여 임대차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구시 동구 D 토지: 지목- 대지, 면적- 1,498.8㎡(약 450.66평) 건물: 구조용도- 철골조, 면적-D동 345㎡, C동 389㎡ (약 222평) 임대할 부분: 1층 D동 전부, C동 일부(서편 약 270㎡), 대지 1,489.8의 1,200㎡(이 사건 점포) 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일억원정(100,000,000) 계약금: 금일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피고 B) 차임 금 오백이십팔만원 정은 매월 10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4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임대료는 선불이며, 부가세포함. 2.임차인은 본 임대부분에 대해 시설비 및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요구할 수 없다.

3.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나갈 시는 임차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