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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9 2014고단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5. 22:40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성인 E(94년생)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 F(96년생), G(97년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인 E과 I가 식당에 들어올 당시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소주와 막창 등의 음식을 판매하였고, 그 후 식당에 들어온 일행인 F, G에 대하여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두부김치와 공기밥 5개를 추가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며, 미성년자인 F, G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은 한결같이 피고인이 나중에 식당에 도착한 자신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밥만 먹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에 나중에 도착한 자신에게 술잔을 가져다주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 등 일행이 앉아 있던 식탁에 술잔이 여러 개 놓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F,...